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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자의 창] 올해 ISA 꼭 개설해야 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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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3 | 작성자 | 관리자 |
증시가 불안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개시를 언급하며 강세 장이 끝났다는 평가와 글로벌 유동성이 상승세를 지탱해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투자자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이 닥쳤는데 유례없는 초강세 장이 열린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다. 상당히 장기간의 강한 상승에 도취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공포를 잊은 것 같아 염려스럽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은 종종 투자자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준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자산 배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기본에 충실한 투자자가 결국 성공한다. 또한 이런 시기를 투자할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2023년부터 그동안 비과세이던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에 2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게다가 수익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2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로 껑충 뛴다. 과세할 때 연간 수익 5,000만 원까지 공제한다고 하나 과거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공제액은 점차 낮아지거나 사라질 운명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과세 체계가 바뀌면 신속히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세금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 Account)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투자자에게 크게 주목 받지 못하던 계좌였으나 이제는 다르다. 그동안은 펀드·주가연계증권(ELS)·환매조건부증권(RP)·리츠(REITs) 등 간접 투자만 가능했으나 올해 중개형 ISA가 출시돼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보다 훨씬 짧아 단기 투자가 가능하며 원하면 10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ISA 내에서는 주식 매매 차익이 얼마가 됐든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2023년 이후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소액 투자자는 거의 모든 주식을 ISA 내에서 매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ISA 납입 한도를 다 채우고 나서 투자할 자금이 남아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위탁 계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기존 위탁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ISA로 옮길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은 조정 장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식을 매도해 자금을 ISA로 이전할 좋은 기회가 된다.
올해부터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ISA를 개설할 수 있다. 단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다면 개설할 수 없다. ISA에는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한도는 이월된다. 올해 안에 ISA를 개설하면 2,000만 원의 한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본고는 10월 12일 서울경제 [투자의 창]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구위원 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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