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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의 국민연금, OASD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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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08 | 작성자 | 관리자 |
흔히 선진국을 평가할 때 복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한다. 그만큼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이 국가를 이루는 기본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선진국으로 손 꼽히는 ‘미국’의 복지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1. 미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에 속한다. ‘소셜시큐리티’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이다. 본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용도로 9자리의 번호를 발급하지만, 운전면허, 은행계좌 개설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제도 내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노령·유족·장애 보험(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이다.
즉, 소셜시큐리티는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전반을 의미하고, 노령·유족·장애 보험(OASDI)가 ‘국민연금’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명칭이다.
2.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납입해야 할까?
가장 궁금한 건 얼마나 내고 받는지 일 것이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4.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나머지 4.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는 고용주 부담), 지역가입자의 경우 9{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소셜시큐리티는 근로소득자가 7.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료보험 1.4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포함 / 나머지 7.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는 고용주 부담), 지역가입자가 15.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료보험 2.9{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포함)을 부담하고 있다. 의료보험을 제외하더라도 6.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보험율로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필수 납입기간의 경우, 계산법이 다르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10년 즉, 120개월을 납입한 경우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40크레딧을 획득해야 한다. 약 126만원($1,120)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했을 시 1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고, 연간 최대 4크레딧 획득이 가능하다. 매년 4크레딧을 10년간 납입하여 40크레딧을 획득하면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기간을 납입하는 것이지만, 크레딧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 소득 기준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유사한 점은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421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 소셜시큐리티 역시 약 월 1,120만원($9,875)를 초과하는 소득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상한선이 좀 더 높다.
3.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현재 만 60세이다. 하지만 1953년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수령나이가 올라간다. 사회초년생 및 30대 경제활동인구들은 65세가 수령나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수령나이는 이보다 늦다. 현재 만 66세가 수령나이이지만, 1960년 이후 출생자자는 67세에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58만원으로 월 적정생활비 184만원의 1/3에 미치지 못한다. 소셜시큐리티 평균 수령액은 약 월 145만원($1,260)으로 2인 최저생계비(Poverty Guideline) 월 154만원($1,328)의 9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가 넘는 수준이다. 평균치로 전체 연금수령 상태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과 비교해 상당히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수령액에는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셜시큐리티는 월 최대 302만원($2,663)만 수령할 수 있다. 어느 이상의 혜택은 볼 수 없는 구조이다.
4.어떤 연금제도가 더 좋은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이지만, 답을 하기란 어렵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연금제도를 이루고 있는 기본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간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소득이 많이 내는 사람의 보험료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재분배 한다. 때문에 모든 소득계층간에 납입한 보험료와 수령액의 비율이 다르다.
소셜시큐리티는 이와 다르다. 모든 수령자가 본인이 낸 보험금에 비례하여 연금을 받는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이 국가가 미리 보험료를 보관해 두었다가 동일한 계산법으로 연금을 돌려준다. 연금자산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과 소셜시큐리티는 이처럼 국가가 모든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적연금이지만,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다른 제도라 할 수 있다. 제도의 성격이 다르므로 어떤 것이 더 낫냐는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충분한 노후 자금이 되지 못하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연금제도 자체의 변화 또는 개인연금을 통한 보완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금포럼 연구원 송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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