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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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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0 | 작성자 | 관리자 |
예금 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익은 예외 없이 불확실성을 담보해야 얻을 수 있다. 각종 매체에서 ‘보장된 수익’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꼼꼼히 그 내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이 문구 자체가 “둥근 사각형” “침묵의 소리”처럼 형용 모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 없는 규칙은 없는 법이다. 절세는 보장된 수익이다. 절세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가급적 놓치지 말고 가입해야 한다. 만약 모든 절세상품을 한도를 채워 가입할 여유가 안 된다면 자기에게 혜택이 큰 순서로 가입하면 된다. 납세자의 소득, 재산 그리고 과세 환경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 우선 순위도 다를 수밖에 없다. 평범한 급여생활자라면 연간 700만원을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올해에는 연금계좌보다 훨씬 세제혜택이 큰 ‘청년저축계좌’가 출시된다. 가입자가 이 계좌에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된다. 보통의 적금은 3년간 매월 10만원씩 부으면 원리금 367만원 가량을 받는데 이 계좌는 원금의 무려 3배에 해당하는 1440만원을 타게 된다는 말이다. 절세혜택이 크다는 연금계좌도 납입 원금의 최대 1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를 돌려 받을 뿐인데 청년저축계좌는 무려 30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를 돌려 받는다. 게다가 연금계좌는 55세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데 청년저축계좌는 3년만 지나면 바로 찾을 수 있다. 여러 모로 따져봐도 청년저축계좌를 최우선으로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저축계좌’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만15세에서 39세까지의 젊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5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이하의 차상위 계층, 꾸준한 근로,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연1회씩 총3회의 교육 이수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계좌는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세금으로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떠나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로또 물량이 나오는 요즘, 청약 순위가 높은 오래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입자에게 대박을 안겨 주는 것처럼 훗날 복덩이가 될 상품을 미리 가입하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만약 국내 주식거래 차익에 결국 양도세가 부과될 것으로 본다면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는 700만원까지지만 나머지 1100만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과세되지 않고 인출할 때 선택적 분리과세되므로 훌륭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수익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눈여겨 봐야 한다.
(연금포럼 연구위원 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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