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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직후의 자산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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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8 | 작성자 | 관리자 |
퇴직후의 자산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이전에는 자산관리라고 하면 퇴직대비 노후자산 형성이 주된 과제였다. 그러나, 100세시대를 맞아 퇴직후의 생존 년수가 늘어난데다가 베이비부머세대들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노후자산의 운용과 인출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저금리속에서, 현역시절에 모아둔 자산을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만 묶어둘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꺼내 쓰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 방법을 통해 자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인생최후의 순간까지 어려움 없이 살아보자는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 자산인출은 자산형성보다 전략면에서 모든 직장인에게 통용되는 방법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렵다. 퇴직시의 자산총액, 퇴직후의 수입전망, 리스크허용도, 자녀에 대한 유산상속 여부 등이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범용성이 있는 인출공식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앞으로 몇 년 더 살지를 알 수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자산형성은 정액적립방식을 쓰면, 실행여부가 문제일 뿐 방법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노후자산의 정액인출 방식은 자산 고갈을 가속화시킬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금융시장에서는 퇴직후의 재무설계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인출율, 정율인출, 최저인출율, 과세이연 등과 같은 용어사용이 일상화되어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런 용어에 익숙한 직장인이나 이런 문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선진금융시장의 인출관련 노하우가 국내에 도입되고 관련전문가가 양성될 때까지는 직장인 각자가 자기 책임하에 퇴직후의 자산설계를 해나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노후자금 설계를 할 경우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보기로 한다.
첫째로, 퇴직후의 생존기간이 상상이상으로 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후설계를 할 때 평균수명에서 현재의 나이를 뺀 만큼의 기간을 생존기간으로 상정하고 설계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보다는 생존확률 2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를 기초로 생존기간을 상정하는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현재 60세인 사람의 2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생존확률은, 통계청 간이생명표를 참고로 필자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남성은 91세, 여성은 95세이다. 여기에서 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3년 아래라면 남편 60세 퇴직후 38년의 생존기간을 상정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로, 퇴직후의 매월 생활비는 일정금액이 아닌 ‘율’로 계산하는게 바람직하다. 퇴직후 여유있는 생활을 하려면 월300만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자료가 발표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사람마다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목표대체율을 적용하는게 합리적인 방법이다. 퇴직후 연간지출액이 퇴직직전의 연간수입액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인가를 나타내는 게 목표대체율이다. 연간수입이 높을수록 목표대체율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퇴직직전 연수입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퇴직후 생활비 목표대체율을 6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로 잡는다면 퇴직후 생활비는 연간3600만원, 월300만원이 된다.
셋째로, 공적연금 예상수령액을 체크한다. 부부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부부합산 예상수령액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수준인 월9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남편은 2년후부터 월45만원을, 6년후부터는 부부합산 9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월생활비 300만원중에서 공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조노력으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로, 다양한 자조노력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 직장인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을 통한 퇴직후 생활비 조달비중이 크게 낮기 때문이다. 지방도시 이전이나 퇴직자 전용 주거지역으로의 이전 등을 통한 생활비 절약노력, 자녀교육비·결혼비용과 같은 자녀관련비용 절약노력 등이 그것이다. 주택연금을 통한 연금수입 확대노력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담보로 60세에 종신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세상 떠날때까지 월99만3000원씩을 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통한 근로수입 확보노력은 더욱 더 중요하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약간의 소득이라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노후자금 뿐 아니라 건강, 고독과 같은 퇴직후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다섯째로, 모아둔 노후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인출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앞에 언급한 자조노력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현역시절에 모아둔 저축자금과 퇴직금을 일정비율씩 인출해서 써야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맞는 인출비율과 남은 자금의 목표운용수익률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당장 그 율을 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인출·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운용전략을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저축자금과 퇴직금 총액이 2억원일 경우, 2억원 원금에서 매년 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씩 인출해 쓴다면 초기 인출액은 월67만원 정도이다. 나머지 자금은 우량펀드 등에 보수적으로 운용하여 연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운용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원금이 제로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47년이다. 상황이 바뀌면 인출비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노후자금의 수명을 늘리는 전략인 것이다.
(연금포럼 대표 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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