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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100세는?
연금과 투자로!
제목 | 투자에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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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04 | 작성자 | 관리자 |
주식이 갖는 장점에 주목하자
전통적 투자자산인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이 신통치 않으면 부동산·곡물·원자재 등의 대체투자가 주목받는다. 다양해져 가는 자산들 앞에서 잠재적 투자자가 결정 장애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지금 투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다른 자산과 차별화되는 주식의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식은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 한 자산에 보유자금의 절반 이상을 배분한다면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 부동산투자는 포트폴리오를 지나치게 편중되게 만들기 쉽다. 워낙 고가라 몇 억원의 자금을 보유했어도 대출을 끼지 않고는 아파트 한 채도 포트폴리오에 넣기 어렵다. 만약 고가의 주식이라 한 주를 사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는 펀드로 간접투자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돈 1,000원으로 코스피상장 주식 전체를 사는 효과를 본다. 넓은 시장에서 규격화된 절차에 따라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주식의 장점이다. 호가가 낮아졌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호가가 높아졌다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닌 부동산 거래와 비교해보면 이 장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식투자는 1)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고 2) 과세액도 적다
또한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 액수가 미미한 배당수익에서만 세금을 일부 뗄 뿐이다. 수익이 날지 손실을 볼지 불투명한 주식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채권도 개인이 투자할 때는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채권의 거래 특성상 개인은 대개 펀드 형태로 투자하게 된다. 아쉽게도 채권형 펀드의 양도차익과 이자수익 모두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주식형 펀드는 오로지 배당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만약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각종 세금을 걱정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준조세도 수익률을 깎아 먹는 요인이 된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나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는데도 일부러 피할 이유는 없다.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절세에 힘써 자산을 증식해 노후에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이 또한 애국하는 길임에 틀림없다.
투자자산에 따라 정부정책의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투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회를 얻기도 하고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번 8·2부동산대책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투자에는 수익을 내지 못하게 누르는 중력이 작용한다. 집을 여러 채 갖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도덕하다고 보는 사회적 시각 때문이다. 반면 주식은 위에 설명한 것처럼 부력(浮力)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전투에서 지형을 잘 이용하면 불리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도 제도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면 자산을 비교적 쉽게 불릴 수 있다.
(연금포럼 연구위원 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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