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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투자를 배워라!
제목 | 세금만큼 신경써야 할 건강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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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24 | 작성자 | 관리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금액의 16.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를 기본 수익으로 제공한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연간 7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연말세금정산을 통하여 11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산을 잘 관리했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예금 이율이 1.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밖에 안 되는 저금리시대에 절세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금 말고도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준조세라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료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를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험료 부과 체계를 달리 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의 6.1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를,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가용 등에 일정 점수를 매겨 보험료로 걷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런 이중적 잣대로 인한 불합리를 개선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궁극적으로 가입자 구분을 없애기 위해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점차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비교적 너그러웠던 피부양자 기준도 상당히 엄격해질 전망이다.
보험료 부과 체계가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소득에는 근로소득도 있지만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도 있다.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의 투자수익률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지금은 퇴직 후 각각의 과세 대상 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되지만 앞으로는 합산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지 모른다. 가장 온건한 정부안만 봐도 당장 공적연금 수령액이 일년에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건보료가 뛰고 2024년 이후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만 넘어도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2018년 12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도 분리과세 소득으로 전환되어 소득의 1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추가로 건보료까지 부과될 판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세금만큼 건강보험료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졸지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것과도 같다. 가장 흔하게 이런 상황을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나 급여 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공적보험은 세금 못지 않게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강하다. 따라서 절세에 힘써야 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의 제도 변화를 유심히 살피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투자 계획을 세우거나 연금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률과 세금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도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금포럼 연구위원 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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