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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후파산, 남의 일이 아니다②: 우리는 안전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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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12 | 작성자 | 관리자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노후파산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아직은 고령화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노후파산 문제가 구체적인 모습을 들어내고 있지 않지만, 노후파산에 대한 대비수준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남자79세, 여자85세(2014년기준)로 일본 버금가는 초장수국가이다. 노후싱글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속도 또한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남는 남성은 매년 2만명 정도, 남편 먼저 떠난 뒤 혼자 남는 여성은 8만명 정도씩 생겨난다. 이 경우 남성은 8~9년, 여성은 15~16년을 혼자 남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긴 노후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떤가? 일본 내각부에서, 주요국의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당신은 지금 건강한가?’에 대한 앙케이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선진국의 고령자들은 70~8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가 건강하다고 대답을 한 반면,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4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만이 ‘건강하다’고 대답을 했다. 그만큼 노후에 건강문제로 고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노후자금 준비실태는 더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베이비부머세대(1955~63년생)의 가구당 평균 총 보유자산은 4억3000만원 정도이고, 이 중에서 가구당 평균부채 8000만원을 뺀 순자산은 3억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후반에 3억5000만원 정도의 순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살고 있는 주택가격 평가액이 3억2000만원 정도라는 것이다. 보유금융자산은 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3000만원으로 어떻게 30~40년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물론 주택을 팔아 노후자금으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715만 베이비부머세대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팔려고 내놓을 경우 과연 주택가격이 유지될 수 있겠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부의 양극화 현상이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해당 국가의 중위소득 가계의 수입의 5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미만으로 사는 가계의 비율)은 49.6{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로 OECD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의 노인빈곤율은 19.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로,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상당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산이 없더라도 최소생활비 정도는 공적연금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교원과 공무원을 제외하면 연금수입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령세대가 거의 없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연금 수급대상자는 31{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에 지나지 않는다. 그 뿐 아니다. 이들이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은 노후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월수령액 40만원 미만인 경우가 76{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를 차지한다.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에 지나지 않는다. 모자라는 금액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이들 연금은 도입의 역사가 너무 짧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후생활에 충분할 만큼의 금액을 받는 퇴직연금∙개인연금 수급자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편이 이렇다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 자녀의 부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부양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앞에 소개한 일본 내각부의 ‘노후 주요수입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조사에서는 ‘자녀도움’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7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였던 것이 2010년 조사에서는 3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로 줄었다. 10년후쯤 이 조사를 다시 하면 ‘자녀도움’이라는 응답비율이 선진국 수준(1~2{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대)으로 줄어들 것이다. 1960년 기준 54세였던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2013년 기준으로는 85세까지 늘어났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5년 정도였던 노부모 부양기간이 앞으로 오는 100세시대에는 20~25년으로 늘어날 것이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자식도 노인인데 노부모 부양이 가능하겠는가?
(연금포럼 대표 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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