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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100세는?
연금과 투자로!
제목 | 세금을 고려한 연금수령계획 세워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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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02 | 작성자 | 관리자 |
거의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 부과 방식은 금융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금, 주가연계증권(ELS), 채권형펀드 수익의 1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는 이자·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 된다. 주식형 펀드는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지만 배당소득세는 내야 한다. 저금리시대에는 수익률을 조금 높이기도 어려운 만큼 절세를 통해 세후 수익률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령화된 사회에서 연금은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다. 연금을 받을 미래의 절세를 염두에 둔 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은 납입할 때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수령할 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쉽다. 공적·준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수령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한다. 사적연금에 속하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납입한 자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다. 퇴직급여 원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만 내면 된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되므로 특별히 세금에 대해 신경 쓸 것이 없다.
문제는 그 동안 소득·세액공제를 받았던 연금저축이다. 이는 때에 따라 분리과세 될 수도 있고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수익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한다. 세율은 나이에 연동해 차례대로 낮아진다.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69세까지는 5{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70세부터는 4{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 80세부터는 3{853382fb9fed1234c07a338676456f691b244c6a4821bb844c1776e514e2eaae}의 세금을 내는 식이다. 그런데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도 많으면 누진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특성상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럴 때는 수령기간을 길게 잡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은 절세 방안이 된다.
교사나 공직자처럼 준공적연금이 많거나 사업·근로소득이 많은 경우 연금저축마저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 봐 걱정하기 쉽다.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수령 시 비과세를 선호하는 이유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세액공제의 효과가 훨씬 크다. 연금저축으로 연간 1200만원 이상 받기 쉽지 않은데다 종합과세 되더라도 연금소득은 공제가 많아 실효세율은 연금 소득세보다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포럼 연구위원 지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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