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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 [절세가이드 2023] 13편(1) 사례별 절세전략 - 비과세금융상품
사례 1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김 씨(45세)는 요즘 조금씩 소득도 늘고, 재산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에 관심이 많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김 씨는 금융소득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금융투자도 세후수익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다.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기관에서 보통 지급하기 전에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하지만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어떠한 세금도 떼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자라면 이러한 비과세 금융상품은 반드시 기억하고 활용해야 금융투자의 진짜 수익률인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와중에도 비과세 혜택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입니다. 농협, 수협 등의 조합에 일정금액을 지분형태로 출자하거나 예탁하는 경우에 2025.12.31 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며, 2026.1.1 이후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기저축성 보험 보험은 암보험, 재해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과 목돈 마련이나 노후자금을 대비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나뉩니다. 이 때 보험차익에 세금이 없다는 것을 자녀에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았다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내야 합니다.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만 달라지는 것이지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2023-09-18
[미분류] [절세가이드 2023] 12편(3) 연금상품과 세금 - IRP와 ISA
IRP계좌로 넣은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언제 낼까?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원금을 퇴직과 동시에 출금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수령하지 않고 IRP 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 일시금(연금수령분 중 연금수령한도 초과인출액 포함)으로 수령하는 경우 → 퇴직할 때 내야 했지만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징수 2)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연금소득으로 보아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시점이 10년 초과인 경우 60%) 원천징수, 무조건 분리과세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 불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 전체에서 수익이 난 부분은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1) 일시금(연금수령분 중 연금수령한도 초과인출액 포함)으로 수령하는 경우 →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 원천징수, 무조건 분리과세 2)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연금소득으로 연령에 따라 3.3% ~ 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무조건 분리과세 3)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연금소득으로 연령에 따라 3.3% ~ 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에 해당(분리과세 16.5% 선택 가능) 연금계좌로 ISA 만기자금 활용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곧 만기가 돌아오는 ISA 계좌의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다음과 같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IRP와 ISA를 잘 활용하면 많은 금전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연금계좌의 납입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둘째,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이체한 ISA 만기자금 중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4,500만원(또는 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그 외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후 인출 시 세부담이 더욱 낮아집니다. 원래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추후 연금으로 받게 되면 3.3% ~ 5.5% 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ISA 계좌보다 훨씬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
2023-09-14
2023-09-11
2023-09-08
2023-09-06
2023-09-05
2023-09-01
2023-08-31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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